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계획이 재원 마련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반쪽짜리’로 축소됐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징수한 과징금의 최대 20%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연도별 징수액 변동에 따라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간접구제계정’을 설치하고, 공정위 소관 피해구제 사업 예산으로 46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1억 1000만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에, 나머지 15억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에 배정됐다. 두 사업 모두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소송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의 최대 20%를 재원으로 삼아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소송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연간 과징금 수납액은 약 5000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1000억원을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피해구제 예산 편성에 관해 “피해구제 사업이 처음으로 기금에 편성되는 만큼 지원 수요와 사업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구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재원이 빠진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 계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처럼 일반회계 예산으로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성격이 다른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사업을 편성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위법행위 적발을 유도하는 제도인 반면, 피해구제 사업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재원마저 제외된 만큼 두 사업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을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규 피해구제 사업은 기존 소송지원 사업과 수행 기관 및 지원 목적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원 대상이 일부 확대되더라도 별도 기금 계정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예산 편성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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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5000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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