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핵심 기준은 인구수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읍·면·동 수,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반영해 선관위가 산정한다. 통합 시 360만명의 인구를 지닌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법상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면 17억~18억원 전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선관위측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천여부와 득표율 등 각종 전제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 적용을 받아 경선에서 이기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가능하지만 득표율 10% 미만으로 경선에서 탈락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 당선자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절반만 보전받는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은 통합특별시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출마 포기를 고민하는 후보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교육감의 경우 정당 공천이 없어 오로지 유효득표율에 따라 보전이 가능하다.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효득표율은 15% 이상으로 통합교육감 후보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역에서 출마를 고심 중인 한 후보자는 “대전과 충남 등 특정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어렵지만 15% 이상은 어느 정도 해 볼만한 수치”라면서도 “인지도나 조직이 전혀 없는 지역을 포함해 이 정도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통합이 확정되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전·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들도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통합 교육감은 차기 선거부터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은 “행정통합 속도와 방식이 교육 영역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행정통합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감 선출 통합 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명문화하는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저속노화' 정희원과 맞고소전 여성…스토킹 등 혐의 檢송치[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9012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