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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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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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중국인 손님 금지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업주, '중국인 금지' 문구 내리기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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