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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고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가 이륙한 지 1시간 10분 만에 발생했다.
객실 사무장 A씨의 가족은 이날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나오는 기장과 마주쳤고, 당시 기장은 A씨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객석에 있던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온 뒤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이후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들이 조종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A씨 가족은 당시 3∼5분가량 조종실 내부를 구경했다.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에서 기장과 A씨는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A씨의 딸이 어려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한 기장 및 A씨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처벌 조항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