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이번 지주사 전환 후 3년간 일반 주주 중심의 차등 배당을 진행한다. 배당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관을 정비 중이다.
자사주 소각도 추진한다. 엠에스오토텍과 심원 합병에 따라 기존 심원이 보유한 엠에스오토텍 주식에 대해 부여되는 자사주의 50%를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일정은 합병 주주총회 후 1년 내 진행 예정이며, 미소각된 잔여 자기주식 50%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한다.
앞서 엠에스오토텍그룹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일환으로 합병 후 심원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합병 신주에 대해 1년 이상 자발적인 의무보유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엠에스오토텍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 정책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의 약속”이라며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환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