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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전날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근태·보도자료 허위 작성 지시·감사 방해·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개입 등 4개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와 달리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불문’하기로 했다. 즉,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심의 결과에 격렬히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 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원 입장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 개인 책임이 없다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기관 경고가 마치 위원장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왜곡 물타기식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불문 결정한 내용은 무혐의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 담겠다는 건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불문 결정된 사안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해 감사원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