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윤재갑·김승남·이개호·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운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책 질의에 “해운법상 해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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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해수부는 해운 담합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해 온 것으로 안다”며 “장기간 조사로 인한 선사들의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건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해수부와 선사들의 의견을 공정위에 지속해서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원회의가 개최될 경우 해수부도 참석해 해운산업의 특수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등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해운 담합 관련 질문에 “해운업체의 속칭 담합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해운산업은 글로벌 산업으로 우리만의 경쟁이 아닌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업종으로 해운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뤄진 국제적 관행이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해운업체의 속칭 담합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소·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의 특수성을 고려,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한 경우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다. 해운운임이 급변할 경우 오히려 해운사뿐만 아니라 화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해운사들이 해수부에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정위가 담합 제재에 나섰고, 해운업계는 해운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동남아 운임담합’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국~중국, 한국~일본 해상노선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도 앞두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해운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해운법상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운임 인상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해운사의 운임과 운송조건에 대한 담합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담합에 대한 제재 권한을 해수부가 가져가겠다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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