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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입시컨설팅 시간당 66만원 ‘교습비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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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11.29 11:40:11

교육지원청 ‘분당 5000원’ 제한 규정에도 65%가 위반
벤처기업으로 등록해 학원법 규제 피하는 곳도 많야
“고액컨설팅 부담 완화 위해 교습비 기준 필요” 지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전형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입시 컨설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성업 중인 강남의 입시컨설팅업체 10곳을 조사한 결과 1분당 컨설팅 비용이 6000~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남교육지원청이 1분당 교습비 상한선으로 설정한 5000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9일 ‘강남지역 입시컨설팅 업체의 교습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개 업체의 평균 교습비는 약 67만원으로 1분당 6000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재 입시컨설팅 업체의 1분당 교습비를 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0곳 중 6곳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으로 따지만 23개 과정 중 65.2%(15개)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소도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명문대와 의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1시간 컨설팅 비용이 66만원에 달했다. 분당 교습비가 1만1000원을 넘는 셈이다. .

김혜령 사교육걱정 연구원은 “진학 컨설팅이 1회에만 그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 비용부담은 더 클 것”이라며 “심각한 고비용 문제에도 불구 벤처기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시로패스의 경우 1시간 상담에 10만원을 받지만 이후 한 학기를 등록하면 250만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내야 한다. 이 시기에는 학생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메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첨삭 지도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학생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면 그것에 대한 첨삭을 해주는 등 실제 대면 상담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진학컨설팅 업체의 교습비가 고액인 이유는 일반 보습학원과 달리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중 유일하게 강남교육지원청만 교습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학부모 대상 컨설팅업체인 것처럼 홍보해 학원법 관련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법은 학생에 대한 교습행위만 적용하므로 ‘학부모 대상’ 컨설팅은 학원 등록이 필요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입시컨설팅학원이 성행하자 2010년 학원법이 개정될 때 이들 컨설팅학원도 학원법 적용을 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학원 등록을 피해가는 업체가 다수”라며 “서울 강남지원청 외에는 교습비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강남지원청의 기준도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고액 컨설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교습비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컨설팅 업체의 학원 등록을 강화하고 이들이 학원법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학원법 정의조항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개 업체의 입시컨설팅 관련 비용(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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