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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된 A씨는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대학원생에게 성희롱·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학생에게 자신의 팔뚝을 만져보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이쁘다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이쁜이’라고 부르며 전신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비위 내용에 포함됐다.
중앙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와 발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는 같은 해 3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심의에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가 인근 대기실에 머물다가 필요하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심의 도중 변호사와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권이 법령상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춰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하여 그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채 이뤄진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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