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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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유동성 증가, 주택보급률 하락 등 여전히 수도권 주택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5%이지만, 서울은 93.6%, 수도권은 97.2%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22년 이후 3년간 수도권 착공 물량 부족으로 적정 공급 물량(연간 25만 가구) 대비 연 9만 2000가구가 부족하다.
김 장관은 “이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까지 더해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한다.
김 장관은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상가 용지 등을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을 단축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 가구 발표를 검토한다.
도심 내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도 일몰이 예정돼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고 일몰도 폐지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 23만 4000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김 장관은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 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화하겠다”며 “향후 2년간 신속하게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불안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김 장관은 “규제 지역(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즉치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