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했고,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제동 장치가 해당 도로 진입 직전까지 정상 작동한 점,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