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금 및 보험료 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입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손해 조사를 완료하기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토록 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대출·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도 나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한다.
또 시중은행 역시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연장을 하도록 유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았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이 내려졌다면, 신보나 농신보를 통한 특례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신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보증료율(0.5%)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농신보 역시 100% 전액보증을 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호우 피해를 당한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상시 지원반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해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보험사고를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1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고, 14명이 실종됐다. 629세대 1025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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