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 A씨는 올해 6월 30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A씨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받은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사례는 무려 71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의 약 37%에 달한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으로 41건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 2025년 28건, 2026년(∼8월 31일) 2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밖에도 △직무 유기·직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시간외근무 허위입력, 송달 및 기록 인계지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사유도 있었다.
소속 법원별로 보면 서울서부지법(4명),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각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6명 중 3명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 징계 사례는 총 10건이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이었다. 해당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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