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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한 장관의 지시가 연일 계속되는 흉악범죄자들에게 ‘사형제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신림동·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있지만 26년째 시행을 하지 않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6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꼽힌다. 한 장관 역시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을 추진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을 채울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 같은 법을 개정해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옳다’는 주장과 ‘위헌적 요소도 있고 인권침해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