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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교정당국이 가석방 예비대상자로 올린 수감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법은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가석방심사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법에 따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으로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윤오 동국대 교수가 논의에 나선다.
◇2017년 2월부터 1년, 2021년 1월부터 7개월째 수감
법률에는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은 가석방 요건 복역기간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가석방 대상은 ‘형기 80% 이상 복역’에 한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침을 밝힌 후, 지난달부터 ‘형기 60% 이상 복역’으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의 형기 60%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복무했다. 그는 이후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후 재수감됐고 이번달까지 7개월가량을 복무해 ‘형기 60% 복역’ 기준을 넘긴 상황이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내린 수감자에 대해 5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석방을 허가하게 된다. 이번 가석방이 광복절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가석방 대상자에 이름을 올릴 경우 13일 오전 10시에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서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무부 고위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이재용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보 시민단체 일부 반대…여론조사선 찬성 2배 이상 많아
재계의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 재계는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4대 그룹 총수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여당 내에서도 긍정적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되면 우리사회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식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우호적인 만큼 일부 반대 목소리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석방 찬성은 70%, 반대는 22%였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6.6%, 반대 28.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