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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미리 뗀 수수료도 ‘이자’…연 24% 넘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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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9.06.30 12:00:00
서울 시내 한 은행 벽면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대부업체에서 자신의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잡히고 연 24% 금리에 2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A씨의 부동산 감정 비용과 법무사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을 썼다며 이를 공제한 1억80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했다.

이 경우 A씨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2억원일까, 1억8000만원일까. 현행법상 A씨의 대출 원금은 그가 실제 수령한 1억8000만원이다. 대부업법과 시행령이 대부업체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先)이자를 받을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대출 원금으로 보도록 해서다. 법은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담보권 설정 비용과 대출자의 신용 정보 조회 비용만 원금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대부업체가 미리 뗀 2000만원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모두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로 간주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 이자, 체당금,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A씨가 원금 1억8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이자 2000만원을 이미 냈다고 본다는 얘기다.

대부업체가 미리 뗀 수수료도 ‘이자’…연 24% 초과 ‘불법’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지난해 2월 8일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이후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도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넘는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A씨 사례처럼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선이자를 제외하고 대출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대출 원금이며 선이자를 포함해 대부업체에 지급한 전체 연간 이자액은 원금의 2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업체가 이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다면 거부하거나 금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된다.

당초 계약 기간보다 대출금을 빨리 갚거나 이자 상환을 연체했을 때 대부업체가 대출 원금 외에 약정에 없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하므로 대부업체가 연 24% 금리로 대출한 후 추가로 고리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채권 소멸시효 5년…중간에 빚 갚으면 시효 부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래전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상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금전 채권을 포함한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는 통상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돈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대부업체가 장기 채무 연체자에게 빚 일부를 갚게 하거나 변제 이행 각서를 받아 소멸 시효의 완성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인데도 대부 업체가 법원의 지급 명령 결정을 받아 대출자에게 추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빚 일부를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소멸 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대부업체에 시효 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부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을 때는 대출자가 ‘청구 이의 소송’이나 ‘강제 집행 정지 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채권 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추심땐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해야

대부업체가 대출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 가족·지인 등 제삼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대출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하며 채권 추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며 폭언·협박을 통해 대출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대부업체와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을 녹음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출자가 대부업체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보낸 우편물, 문자 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 당시 정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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