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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발제한구역 공사 위한 임시도로부지, 보전부담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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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30 06:00:06

보전부담금 제외 '그 공사 사업부지'는 본공사 부지
"본 공사 부지 밖 임시도로 부지는 부과 제외 안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공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는 적접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에 해당할 뿐 임시도로를 위한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2018년 1월부터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지 2만 8535㎡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앞선 형질변경허가 대상 지역 중 88개 필지에 대해 2018년 2월 25억 8367만원, 같은 해 3월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만원의 보전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고양시는 이미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보전부담금 규모를 16억 2341만원으로 감액했다.

다만 서부광역철도는 △해당 임시시설부지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한 ‘공사

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중 9개 필지는 과거에 이미 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보전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1심은 서부광역철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6억 2341만원 전액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임시시설의 부지를 보전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고시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시설부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면적에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구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본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취지다. 단 이미 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진 9개 필지에 대해선 서부광역철도 주장을 인용, 고양시에 10억 4450만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철도건설법상 철도시설인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부지로서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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