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빨랏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 국가에 200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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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1.03 09:31:01

서울고법, 1인당 최대 배상 300만→500만원
2심 "혼란 상당해…재수 등 추가 손해 인정은 어려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보다 200만원을 더 올린 총 500만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지난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 수험생들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이같은 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험벨이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심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더 나아가 1심보다 200만원 상향된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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