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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총 132가구의 공동주택(공공주택 19세대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여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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