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총리 "노란봉투법 노조 특혜…방송 3법, 공영방송 공정성 훼손"(상보)

이지은 기자I 2023.12.01 09:03:15

정부서울청사서 임시 국무회의 주재
"대화보다 실력행사…불법파업 조장할 것"
"편향적 이사회 구성…개정목적 역행 지적"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정부는 여러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두 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 일주일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는 △실질적 사용자 등 교섭 대상 확대 △노조의 파업 등 쟁의 대상 확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가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면서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과 연계된 독립성 여부가 쟁점이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 총리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강행처리가 예고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