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병원 도시관리계획 원안가결…"용도지역 상향, 증축 가능"

이윤화 기자I 2023.04.06 09:00:00

제1종 일반거주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감염병 대응과 고령자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대비 위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북부병원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거주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증축이 가능해졌다.

위치도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망우동 북부병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개원 당시 북부병원(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었지나, 201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등 국가적 대유행 감염병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대비를 위해 북부병원의 증축이 필요하게 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증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면서 증축에 따른 감염병동을 위한 별도동선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