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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이먼트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피부미용업체인 ‘영자클럽(O:Ja Club)’, 커피 힐링 카페인 ‘루시드(LUCID)’를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지만 이를 은폐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기만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강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했다”면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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