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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금액 분위 상위 10%의 중소기업들이 받은 세액 감면액은 6533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감면액(1조111억원)의 64.6%에 달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경영구조가 취약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1992년 도입돼 총 39개 업종 대상으로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율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영세·취약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우수 중소기업들도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돼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세액감면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한시적으로 연간 총 매출액 6만 위안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했고 일본과 프랑스·태국 등은 중소법인에 대해 소득 조건을 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오히려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발돋움을 회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 및 특성화 지원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