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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정해 68억 4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의절차에서 안건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피심인) 의견서, 의결서 등 각종 서류를 종이 문서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불편과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이 초래돼 심의 과정 전자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1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근거하는 조항이 담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공정위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문서의 제출·송달·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심의시스템 사업은 심의 기능에 해당하는 절차 중 전자화가 가능한 부분을 관리하는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해 문서 제출·관리·송달·열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 △의견청취기일 및 심의기일 통지 △심의·의결 후 의결서 송달 △이의신청 제기 및 결과 통지 절차에서 전자심의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7년 2월 7일에 맞춰 전자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 7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웠고, 내년 3월부터 10개월간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등 전 작업을 완료한 뒤, 1~2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을 최종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위의 전자심의시스템 개발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찰 등 사유로 계약이 늦어지거나 설계기간이 길어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행정심판시스템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으나,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사업자가 선정됐고, 올해 6월 개통됐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대법원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 올 1월에서야 개통된 사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춘 전자심의시스템 개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개발 전 과정의 진행 현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