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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원고들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1억69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원고들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B씨에게 약 175만원, C씨에게 117만원, D씨에게 1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련계약이 1주 80시간의 수련 내지 근로를 예정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월 348시간(주 80시간을 연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에 대해 초과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초과분 기준을 1주 80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으로 변경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대폭 들어줬다. B씨에게 약 1억6900만원, C씨와 D씨에게 각각 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련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급여를 매월 수령했다는 점만으로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 병원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몇 분 간격으로 계속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실 특성상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전공의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병원 레지던트의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성립을 위해서는 명시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단순히 장시간 근무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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