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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코카인 60㎏ 판매 콜롬비아인 도피범 해외서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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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9.13 08:59:28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콜롬비아 국적 코카인 제조·판매범 A씨(40대 후반, 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발부된 자이다. 그는 지난해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같은해 6월 강원도 소재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60㎏(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1800억원 상당)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 직원들이 12일 스페인에서 압송한 코카이 제조판매범 A씨를 인천공항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 데려가고 있다. (사진 = 해경 제공)
해양경찰은 추적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올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스페인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해경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현지로 파견됐다. 송환팀은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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