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발부된 자이다. 그는 지난해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같은해 6월 강원도 소재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60㎏(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1800억원 상당)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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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스페인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해경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현지로 파견됐다. 송환팀은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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