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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게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