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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실질화 위해 국회가 나서야"[노동TALK]

서대웅 기자I 2024.08.10 17:16:42

입법조사처 보고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계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제언이 나왔다.

지난 7월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최근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보편화, 실질화, 다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로 본격화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가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이르기까지 그간 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등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제도화된 중앙 단위에서 논의가 전개돼 왔다는 점에서 보편화와 실질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제도적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는 부족했고, 대통령 소속 기관인 경사노위를 중심으로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의제가 설정돼 정책 추진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민주노총의 불참에 따른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진 점을 입법조사처는 꼬집었다.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가 굴러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또 사회적 대화와 타협 경험이 많은 유럽은 고용, 사회보장 등 거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로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노동정책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조정자 기능을 할 수 있고, 타협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주요 핵심 의제나 정책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려운 현안이나 난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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