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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종료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았는데 유출돼 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수사 기록이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하고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전날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