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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채상병 수사기록 유출 김의겸에 "비밀누설죄…일벌백계해야"

이상원 기자I 2023.08.22 09:35:28

2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민주당도 입수 경로 해명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 맞았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종료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았는데 유출돼 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수사 기록이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하고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전날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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