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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 은행과 동일한 75% 규제를 적용받았다. 반면 외국계은행이 국내 지점(외은지점) 형태로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375%까지 한도가 허용된다. 그러나 두 은행은 외국 본점 차입이나 다국적기업의 외화예금 운용 등에서 외은지점과 유사한 영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규제 완화로 두 은행의 외화 운용은 한층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기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각각 117.02%, 106.6%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평균 164.42%를 밑돌았다. 이는 단기 외화 유동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화 LCR은 금융기관이 90일 이내 만기도래하는 외화 부채에 대비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최소 80%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수출기업의 국내 운전자금 목적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을 시사한 점도 외국계은행에는 호재로 꼽힌다. 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과 함께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매금융그룹 산하에 중소기업금융 부문을 신설해 고객 기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씨티은행 역시 2022년 소매금융 철수 이후 대기업 테크·모빌리티·인더스트리얼·케미칼 본부 등을 설치하며 기업금융의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완화는 해외 투자자의 달러 운용 수요를 역내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고, 국내 기업의 외화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조달한 외화를 바탕으로 수출기업과 해외 투자자에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왔으며, 향후에도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와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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