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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일' 설연휴, 건설현장도 5일간 휴식…대금지급도 속속

남궁민관 기자I 2025.01.24 07:00:00

건설현장 통상 토요일 작업…27일 임시공휴일은 휴무
26~30일까지 5일간 대부분 대형 건설사 현장 쉬어
31일 권장휴무 현장별 탄력 적용…"다른 날 쉴 수도"
명절 전후 무리한 작업 막으려 현장 관리감독도 강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하루 바삐 움직이는 건설현장이지만 설 연휴 모처럼만에 긴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설 연휴(28~30일)를 앞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건설사들의 건설현장도 휴무에 돌입한다.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협력사 상생 차원에서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지급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이 설 연휴가 끝난 31일을 지정 또는 권장 휴무일로 정하면서 최장 9일간의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25일 토요일 주말을 시작으로 27일 임시공휴일, 28~30일 설 연휴, 31일 지정·권장 휴무에 이어 다음달 1~2일 또다시 주말이 찾아오면서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도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휴무에 돌입한다. 통상 건설현장은 토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26일 일요일부터 휴무에 돌입할 예정으로, 임시공휴일과 설 연휴까지 쉰 뒤 오는 31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일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31일 지정휴무일의 경우 각 건설현장 상황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며, 쉬지 못한 현장 직원들은 추후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임시공휴일인 27일은 69곳 건설현장 대부분이 셧다운한다”며 “31일 권장 휴무일의 경우 20% 가량이 쉬고 다음달 1일 토요일은 대부분 공사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해외 건설현장도 기본적으로 설과 추석 등 우리나라 공휴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국가별로 공휴일과 정부지침도 따라야 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긴 휴무 기간이 잡히면서 명절 전후 행여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현장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건설사들은 설 연휴 현장실천사항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연휴 전후 무리한 공정진행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 △연휴 전 및 연휴 후 작업 재개시 현장소장 주관 합동점검 실시 등 현장실천사항을 필수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김정일 대표가 설 연휴 전후 1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시공 및 효율화를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거래대금 조기지급도 활발하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는 대·중소 건설사 모두 예외 없지만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우선 챙겨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행보다.

포스코이앤씨는 통상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20억원을 지난 17일 지급했다.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거래대금을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한 것이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설 명절을 앞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여개 중소 협력사에 총 1900억원 규모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 동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도 각각 800억원, 65억원 규모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은 각각 그룹사 거래대금 조기지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상생경영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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