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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굿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시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등에 “이재명 팔공산 굿당에서 1월 1일 새벽 대선 승리를 위한 굿을 하는 장면 소 2마리 돼지 15마리 잡아놓고 약 1억원 비용을 들여 굿을 했답니다. 누가 주술로 나라를 다스리려는지 국민 여러분 판단해보세요”라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성명불상자가 이 후보를 공격하고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낙선목적이 인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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