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중견 가구사와 기타 다수의 중소형 가구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이다.
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