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김 위원장을 상대로 공매도 관련 질의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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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시장조성자에 총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005940), 교보증권(030610), 미래에셋증권(006800),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IMC, 메리츠증권(008560) 등 7곳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016610),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IMC, 메리츠증권 등 7곳이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는 공매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한홍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 공매도까지 전면금지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