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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이어 “그 다음에 국가 수사권능의 전반적인 재편은 정부조직법 논의와 함께 거기에서 경찰권이 비대화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설계하면 된다”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수사와 기소 분리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 기관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수년씩 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수사 권능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엄청난 부패 국가로 전락하거나 치안이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다”며 “지금도 6대 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 경찰한테 없던 권한을 새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해당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검찰의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특별해야 되나.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사법·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오만함을 드러낸 그런 사례라고 보고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왜 검찰개혁이 시급한지를 지금 모여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