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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대리한 김송이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부여한 위임 입법 의무는 정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는 걸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3년째 지속된 시행령 공백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2004년 4월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을 일반 교육공무원과 동등하게 인정토록 개정한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을 시행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교원의 직무수행과 연수 규정만 들어갔을 뿐 급여와 직결된 경력 산정이나 호봉 획정 기준은 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호봉 불인정은 단순한 금전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소년원학교 교원들의 삶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력인정 상담자 중 상당수는 소속 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스러워 결국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5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관건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입증하는 일이었다. 정부 측은 기존 공무원보수규정이 불완전한 상태에 불과한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하면서 교원 임용 후 1년이라는 청구 기간이 지나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리인단은 시행령에 교원 경력 관련 규정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각하를 유도해주길 내심 기대했다”며 “행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5년이나 있었지만 방치했던 게 가장 답답하고 아쉬웠던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번 결정으로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조속히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경력환산 규정과 함께 이미 임용돼 재직 중인 교원들을 위한 소급적 호봉 재산정 및 보수 차액 지급 경과규정까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결정만으로 과거 보수 차액을 소급해 자동 지급되지는 않는다”며 “청구인들과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경과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으면 교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를 제기해 다퉈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 직렬의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했다. 그는 “기본권 침해의 피해자는 인원이 적고 목소리가 약하더라도 헌법소원이라는 길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유사한 행정입법 공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