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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기중앙회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담겼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장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김 회장은 23·24대 회장직을 역임한 뒤 25대를 건너뛰고 26·27대 회장직 자리를 다시 맡았다. 내년 2월까지 27대 임기를 마치면 누적 16년을 재임하게 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쉬는 기간 없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진다.
노조에서는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조직의 민주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임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조는 “현행 법률상의 연임 제한 규정은 최소한의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내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라며 “무제한 연임의 길을 터주면 조합의 사조직화 및 폐쇄적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 발의 사유로 제시된 ‘다른 경제단체와의 형평성 확보’, ‘임기 운영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근거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은 논리라고 반박한다. 노조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기중앙회처럼)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는 모두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연임 제한이 없는 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2곳(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뿐”이라고 말했다. 또 “4년의 임기로 2회, 총 8년까지 수행 가능한 임기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은 특정 개인의 장기 집권만 제한할 뿐 본질적으로 조직 운영 전반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조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안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해 노조원의 95%(163명)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세부 의견으로는 “고인물은 썩기 마련”,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중앙회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방형 회원 구조로 전환하려면 회장의 장기집권을 방지해야 한다”, “현직 단체장의 조직 장악을 통한 과도한 영향력을 막고 신진인재 등용을 통한 조직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미 조직 내 일각에선 김 회장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임원 등을 중심으로 성과와 혜택을 집중하고, 과도한 특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한 직원은 “중기중앙회 회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와 임원급 및 지역본부장 위주로 성과와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퇴직 2년 전’에서 ‘퇴직 1년 전’으로 축소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직(지역본부장)을 1년 더 유지하게 해줬다. 회장과 가까운 직원이 보직을 박탈당할까 봐 사측에서 제도를 변경했다는 논란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측은 지난 11월 14일 시행한 임금피크제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투표 참여자 231명) 결과 찬성 76.62%, 반대 23.38% 등의 득표율을 기록해 과반이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 직원은 “김기문 회장의 해외 출장이 잦을뿐더러 출장 시 주류 준비 등 여러 의전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의 처우가 악화하고 있다”며 “장기집권이 현실화하면 조직 사유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노조 측에 다음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노조 이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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