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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2019년 19건, 22명 부상 △2020년 27건, 2명 사망·29명 부상 △ 2021년 60건, 1명 사망·63명 부상 △2022년 74건, 85명 부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상자는 연도별로 14명, 9명, 17명, 22명이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10~20대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와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A양(18)이 오후 10시께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친구 2명을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양의 친구 B양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양은 운전면허 없이 킥보드를 몰았고 A양과 친구 등 3명은 헬맷을 쓰지 않았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인천시는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PM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PM을 빌려주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PM업체는 대부분 면허 없는 이용자에게도 PM을 빌려준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빌려주니 사고가 지속적으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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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반 업체의 처벌기준이 약하고 PM 헬맷 미설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면허 인증을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견인구역에 주차된 PM을 유예시간(1~3시간) 없이 바로 견인하는 제재방법을 검토 중인데 견인구역에 세워진 PM이 없으면 해당 업체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 된다. 또 현행 법에는 PM업체가 무면허 이용자에게 PM을 빌려줄 때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없어 청소년 등의 무면허 운전이 난립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PM대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