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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법인 A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법인 B사와 소프트웨어 등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2017년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LG전자는 해당 처분에 반발했다. LG전자 측은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한국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될 때 헝가리에만 과세권이 있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LG전자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도관회사)에 불과한 헝가리 법인과 계약하는 꼼수를 썼다고 봤다. B사는 형식적 거래당사자 역할만 수행했을 뿐,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A사였다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한국 기업이 일정액을 과세당국에 내야 한다.
과세당국 처분에 불복한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74억여원을 환급받았다. LG전자는 청구 내용 일부가 기각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B사 소득을 A사에 이전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 존재를 찾을 수 없다”며 “따라서 B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조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납세 의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길 강요하는 게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