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정된 사할린 동포법은 정부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할린 동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또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법제화하고 지원 대상을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에서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했다. 사할린 동포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의 귀국과 정착에도 국가가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