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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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