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수색작업 현장에서 현재(16일 기준)까지 발생한 사고는 중상 1건, 경상 16건 등 총 17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은 1건이었다.
중상자 김모 씨는 지난달 21일 세월호 선체(4-7구역)에서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당했다.김모 씨는 사고 즉시 전남 한국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현재 요양치료,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6명은 손가락이 찢어지거나 찔림, 긁힘 등으로 경상을 입었다. 수색 작업을 맡고 있는 코리아쌀베지(주)는 이들에게 병원 후송, 치료비를 지원했다.
해수부는 정부와 수색업체가 안전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이같이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16명은 치료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작업장 복귀를 원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출근시켜 쉬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코리아쌀베지 차량으로 부상자가 치료를 받게 했다. 중상자 1명은 현장에 상주 중인 119 구급차로 후송했다”며 “해수부와 코리아쌀베지가 119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무마하려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수습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이고 다음은 9명을 모두 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목포신항을 찾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을 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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