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선언 이후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영풍과 MBK파트너간 맺은 경영협력계약 조항 때문에 화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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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만 팔 수 있도록 강제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에 부여한 상태다. 또 10년이 지난 후에도 최윤범 현 고려아연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당 75만원에 진행 중인 공개매수에 맞서 고려아연은 전일 자사주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최대 지분 18%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이 영풍에도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이같은 경영협력 계약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영풍에 화해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그간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싶다”며 “낙동강 환경오염, 대규모 황산 처리 방안, 잇단 사망 사고 등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와 이에 맞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려는 최 회장측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간 만큼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는다.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
각종 조사와 법적공방, 여기에 국정감사 기간 비방전까지 감정의 골이 지금보다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유화 제스처는 일종의 기자회견용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