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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코로나19, 3고 현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다”면서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0시~08시에서 02시~03시로 변경하는 조치는 소상공인의 살길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전국 4만 2000여 회원사, 520여 임직원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서초구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송유경 연합회장은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수도권 최초로 시행하며 소상공인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번 새벽배송 전면 허용은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기는커녕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서초구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