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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현지 조직이나 개인과의 교류, 협력 활동 등이 금지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특히 1982년 8월17일 공동성명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각종 거짓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및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고,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개탄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미국에 엄숙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 중미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준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장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을 겨냥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대만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달러(약 3948억원) 규모 장비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반발하며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