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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사후에 차명으로 밝혀진 계좌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유한 일부 계좌의 이자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했다.
통상 이자소득세율은 14%다. 하지만 금융실명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90%의 징벌적 세율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은은 이 처분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79억원을 냈다. 그러나 “단순 차명계좌는 90%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 대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했다.
1심과 2심은 산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계좌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애초에 90%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이 자동으로 확정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세금 확정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금 부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한 것은 무효”라며 “국가가 받은 돈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위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했다. 그 잘못이 법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했더라도 명백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과세관청이 해당 계좌를 90% 과세 대상으로 잘못 본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인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낸 뒤 문제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다만 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바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업은행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세금 부과 자체를 취소받아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앞서 동일 쟁점을 다룬 다른 행정소송에서 “단순 차명거래는 90%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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