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계란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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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경기북부지역 103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와 살충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약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 계란에 대해 출고보류, 유통계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후 6개월간 농장 규제 지정 등 특별관리한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매년 식중독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는 축산물 중 하나”라며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