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제6조에 차별 금지 기준으로 고용 형태가 추가됐다. 제6조의2엔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고용 형태나 계약 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기본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 난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동일가치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구체화하진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직무급제가 아닌 호봉제가 대부분이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클 수 있어 많은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며 “고용 형태에 따른 책임 금지, 별도회사 설립시 차별 금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연동돼 상위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은 청취의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거나 임금이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동일가치 노동 기준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