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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모터 완구-유선 팩스 적합성평가 완화..전파인증 제도 개선

이재운 기자I 2019.05.12 12:00:00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고시 개정..13일부터 행정예고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행저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제조사,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계,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위원회의 체계적 심사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파 혼·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춘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가 일반적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등은 완제품을 별도로 각각 인증 받도록 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부품(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또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일반 국민의 혼선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적합성평가 세부 대상기기를 규제수준(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별로 별표 3개에서 각각 규정 중이나, 국민들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3개를 1개로 통합 분류하고, 기술기준별로 대상기기를 재배열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현재 수입기기는 통관하기 전에 적합성평가 표시(KC)를 부착해야 하나, 수입업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가 해당 수입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KC) 스티커 등을 제공할 경우 ‘선 통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내로 종합적인 적합성평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고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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