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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공무원 보수, `5년래 최저` 1.8% 인상…文대통령 연봉 2.3억원

송이라 기자I 2018.12.31 10:00:00

9급 1호봉 월 159만2400원…2014년 이후 최저 인상률
해경 구조대원·항공기 정비사 등 현장직 처우개선
육아휴직수당 상한 120만원…아빠는 최고 250만원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 감액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2019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8% 오른다. 2014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연봉은 2억2600여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같은 내용을 지방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역시 의결했다.

표=인사혁신처
먼저 공무원 보수 인상률(기본급·수당 등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은 1.8%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7%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 실제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2억2600만원이며 이낙연 국무총리 1억7500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300만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900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700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500만원 등을 받는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가장 낮은 9급 1호봉 월급여가 159만2400원으로 결정됐다.

표=인사혁신처
국민안전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이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들은 수당 신설이나 인상으로 처우개선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만7000원~15만7000원에서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구조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는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1일 8000원(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고 있는 UDT와 SSU 피교육생들에게도 잠수교육 기간 4개월에 한해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빠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비위를 이유로 직위해세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각각 연봉월액의 60%, 3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5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30%(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각각 연봉월액의 40%, 20%로)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도 “이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앞장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접점·현장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공무원보수 총 인상률 1.8% (단,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은 2018년 기준 봉급표 적용, 표=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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